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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전자상거래 소매업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에 의한 현금영수증 자동발급 안내
제목 [안내] 전자상거래 소매업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에 의한 현금영수증 자동발급 안내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20-12-11 1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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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06
  • 평점 0점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10만원이상 현금 주문건에 대해서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주문시 발급을 원하는 번호를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주문서에 기재된 핸드폰번호로 발급됩니다.


10만원 이하 주문건 중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주문시 꼭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이 추가되었습니다.

신규 추가대상에 해당되는 온라인 쇼핑몰은 2021년 1월 1일부터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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